고객센터

금융소비자 권리

제이엠캐피탈의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고객은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본인정보')를 제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구분 행사방법
개인신용정보 열람 ·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 또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단,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미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음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자동화 평가 결과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엠캐피탈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전화번호 : 070-5030-3618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4 위너스마당 7층, 제이엠캐피탈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가계 및 기업대출 고객
  •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집단대출, 할부, 리스)의 경우 제외되며, 그외 모든 대출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
  • 금리할인이 선 적용된 상품 또는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 상품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결과통지

  • 첨부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이메일(ssh@jmcapital.co.kr) 또는 Fax(02-6929-310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결과는 증빙자료 제출 후 내부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금리인하 수용시에는 조건변경 관련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비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용평점 개선 관련 안내

  • 채무자 고객 본인의 비금융 거래정보(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KC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이란?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철회 불가능 금융상품 :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신청 방법

  • 첨부된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ssh@jmcapital.co.kr) 또는 Fax(02-6929-310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요구 가능 기한 :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법적 효과 : 금융회사의 위반이 성립될 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비용 미부과(단, 계약해지일 기준 원금과 이자는 납부)

신청 방법

  • 첨부된 '위법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ssh@jmcapital.co.kr) 또는 Fax(02-6929-310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1) 계약해지 수용시 : 수락 통지 및 해지 기준일로부터 원금 납입 안내 → 납입완료시 계약해지 완료
    • 2) 계약해지 거절시 : 거절 및 거절 사유 통지 → 계약해지요구 처리 종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열람 신청 자료 종류 :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신청 방법

  • 첨부된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ssh@jmcapital.co.kr) 또는 Fax(02-6929-310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열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열람 제한 · 거절 사유

  •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 제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