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사방법 |
---|---|
개인신용정보 열람 · 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 또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단,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미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자동화 평가 결과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