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캐피탈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모든 업무 수행의 중심에 두고 소비자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임직원의 약속과 행동원칙을 정하고 적극 실천합니다.
제이엠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업무부서별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대응 및 처리결과 통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감독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노력
제이엠캐피탈 채무 불이행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02-447-0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070-5030-36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 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