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제이엠캐피탈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모든 업무 수행의 중심에 두고 소비자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임직원의 약속과 행동원칙을 정하고 적극 실천합니다.

  • 하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하나,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이엠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채널 운영

민원과 관련된 업무부서별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대응 및 처리결과 통지

▶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감독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노력

1. 신의 성실의 원칙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특히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등)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4. 정보보호의 원칙

  •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시장분석

    고객 의견 및 시장 트랜드 분석
  2. 기획단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기획
  3. 개발단계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검토, 약관 및 상품설명서 적정성 점검
  4. 사후관리

    설명의무 준수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제이엠캐피탈 채무 불이행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02-447-0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070-5030-36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 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 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 채권
  • 세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