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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권 양도 예정 통지(2025.08.13)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8-13 16:09:0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채권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1. 채권양도 예정일 : 2025.08.29

2.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3. 양도 예정의 통지사항

 ①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②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③ 양수 예정인

 ④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 방법 :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채무유예, 감면 등)을 운영 중이며, 지원대상 여부·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이엠캐피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