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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17 13:37:32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비대면 신청 : FAX(02-6929-3109) 또는 우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첨부파일 참고)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서류 미제출 가능)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조정 내용

1. 상환유예

2. 상환기간 연장

3. 이자율 조정 

4. 채무감면(연체이자, 이자 일부 감면)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