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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2025.05.07)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5-07 13:15:39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 제6조 제3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항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원리금 상환 미납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대출금 전액 상환, 연체이자 부과, 법조치 진행 등

4.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채무조정 지원제도) 참고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홈페이지 공지 후 이미 연체금을 납입하셨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